신혼부부전세임대#신청자격#임대조건1 '신혼부부 전세임대' 야무지게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엇인가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가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에 있는 주택에 전세계약 체결하여 이들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 주택 형태를 의미합니다. 즉,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금을 빌려주고 신혼부부가구는 이자를 매달 내는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소득 수준에 따라 신혼부부 전세임대 1형, 2형으로 구분됩니다. -신청자격 :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혼인은 혼인(재혼) 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 2023. 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