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임대란 무엇인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주거복지사업으로, 주거복지가 필요한 청년들을 모집, 선정하여 기존에 있는 주택을 전세계약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공공임대주택의 형태를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전세금은 LH에서 빌려주고, 청년들은 정해진 이자금을 매달 내는 형식입니다.
독립을 고려하고 있거나, 이미 독립하여 생활하던 중 지출이 부담되는 청년들도 꼼꼼히 자격을 따져 보시고 지원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신청자격
: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또는 취업 준비생; 만 19~39세*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복학예정인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1순위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 대주택의 자산기준(2021기준 총 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을 충족하는 청년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2021년 기준자산 25,4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을 충족하는 청년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순위 - 100만 원
2,3순위 - 200만 원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 전세금 지원 한도액
구분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 | |
단독거주 | 1인거주 | 1.2억원 | 9천500만원 | 8천500만원 |
공동거주 (셰어형) | 2인거주 | 1.5억원 | 1.2억원 | 1.0억원 |
3인거주 | 2.0억원 | 1.5억원 | 1.2억원 |
>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단,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 (셰어형은 200% 이내)
-거주기간
최초 거주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입주신청(LH청약센터) > 입주자 자격조회(LH) > 대상자발표(개별통보) > 입주 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 입주희망주택 물색 및 결정(입주대상자) > 전세가능여부 검토(권리분석-LH) >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 입주
>>> LH 청약센터 바로가기 >>>
LH청약센터
apply.lh.or.kr
신청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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